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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
2025.06.05 3p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풍수해·태풍 등 재난 대비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안전점검을 위한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노인·아동·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냉방비 지원 및 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우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독거노인·장애인가구 등 혹서기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함.

- 둘째, 폭염특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가 유선·방문 등 일일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해서도 댁내 설치된 정보통신기술 기기를 통해 화재, 응급호출, 활동미감지 등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신속한 대처를 지원함.

- 셋째, 폭염기간(7~8월) 동안 전국 경로당(6.9만개소)에 월 16.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에는 기관 유형별, 규모별로 월 10만원~50만원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