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월 9일(월)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음.
-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음.
- ‘자원봉사 신청·이력조회 서비스’는 그동안 봉사활동 유형에 따라 분산 운영되고 있는 ‘1365자원봉사포털’, ‘e청소년(DOVOL)’,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등을 표준화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했음.
-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국민 편의성과 민간기업 수요를 고려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민간 개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신규 개방 공공서비스 내역 및 이용가능 민간앱
2. 개방 서비스별 민간앱 이용(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