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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2025.06.10 3p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 배치플랜트의 설치 조선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임.

-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5월까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및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 협의안을 마련하고 재행정예고(5.19~30)를 실시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되어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