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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부과 대상 변경 안내
관세청
2025.06.10 9p
관세청은 6.10.(수) 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부과 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였다.

-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6월 3일 관세부과대상으로 추가하였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10개 품목 공지를 6월 9일 9시 36분에 삭제함에 따라, 관세청이 6월 10일 보도자료로 공개한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FAQ)’ 중 5번 항목을 수정하였음을 안내함.

- (기존) ①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으로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 파생제품 10개 품목추가, ②알루미늄 품목에 포함되어 있던 품목 중 HTS 기준 8424.90.9080(분사기등 부분품), 8473.30.2000 및 8473.30.5100(제8470호부터 제8472호의 부분품) 총 3개 삭제함.

- (변경) 철강·알루미늄 품목 10개 추가가 취소되고, 알루미늄 품목 3개 삭제가 취소됨에 따라 안내자료 5번 항목을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품목분류 지원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함.

<붙임>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10대 FAQ 수정본(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