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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낭 속 금괴,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다발 우수수…숨긴 재산 철저히 징수
국세청
2025.06.10 14p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 이번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는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재산은닉하거나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으로, ①위장이혼·종교단체기부악용·편법배당, ②차명재산·은행 대여금고 은닉, ③해외도박·명품가방구매·고가주택 거주 등 세 가지 유형이 선정됨.

- 앞으로 국세청은 ①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하여 고액상습체납대응에 역량을 더 집중하고, ②AI·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교한 대상자 선정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③해외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국가 간 징수공조를 활성화하고, ④최근 도입된 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직원의 자발적인 업무를 적극 유인하고자 함.

- 또한,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미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수출감소 등 피해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경제적 어려움 및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주요 추진사례
2. 수색 사례
3.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