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 이번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는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재산은닉하거나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으로, ①위장이혼·종교단체기부악용·편법배당, ②차명재산·은행 대여금고 은닉, ③해외도박·명품가방구매·고가주택 거주 등 세 가지 유형이 선정됨.
- 앞으로 국세청은 ①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하여 고액상습체납대응에 역량을 더 집중하고, ②AI·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교한 대상자 선정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③해외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국가 간 징수공조를 활성화하고, ④최근 도입된 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직원의 자발적인 업무를 적극 유인하고자 함.
- 또한,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미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수출감소 등 피해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경제적 어려움 및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주요 추진사례
2. 수색 사례
3.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