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 지자체별 관리기관 및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약 1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되어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 중임.
-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6월 11일(수)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그 외 8개 시·군도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계획임.
- 이번 안내는 방치된 농촌 빈집의 활용을활성화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므로, 빈집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빈집이 주거, 창업,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빈집은행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힘.
<붙임> 문자 안내 설명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