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일부를 개정하고, 6.12.(목)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함.
- 예를들어, A광역시가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됨.
- 또한, 산업부는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
<참고>
1.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주요 개정 내
2. 기회발전특구 개요
3.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