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6.10.(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공익위원 권고문으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등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논의를 정리하기로 하였음.
- 제5차 전원회의는 6.17.(화)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임.
<붙임> 공익위원 권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