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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주요 개정사항 및 보험업권 건전성 T/F 운영계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2025.06.11 3p
금융위원회는 6.11.(수)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 이번 개정은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와 이에 기초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으로 각종 건전성 권고기준(RBC 150%)을 변화된 제도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 첫째,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과 관련한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일괄 정비함. ▲ 둘째,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함.

- 금년 하반기에는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하여 ①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방안 ② ’26~’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③ 건전성 기준상 계리 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임.

- 아울러, 新회계제도(IFRS17)와 K-ICS 도입 등 제도 변경의 영향과 금리 하락 흐름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험업계가 강화되는 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행 속도를 유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