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월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 20개반 42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하여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 단속 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가 90개소로 전체 위반업소 중 84.9%를 차지하여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서울 담당지역을 정하여 사전 모니터링(6.9~6.13.)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할 예정임.
-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및 공표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