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6.2~6.9, 서면)를 거쳐 ’25년 3월 발생한 산불로 재난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및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였다.
- 특별재생사업은 지난 5월 2일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등 개별 마을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임.
- 국토부는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영덕군·청송군에 ’25년도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한 1차년도 사업비 80억 원을 지원(지자체당 40억)함.
- 지자체는 즉시 특별재생계획(안) 수립을 착수하는 한편, 특별재생계획 수립승인 전(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별도 특위 심의 필요)이라도, 풍수해 기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복구 공사 등을 우선 시행함.
- 이번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거·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화사업으로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 대게 등 지역자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숙박시설 등 관광활성화를 추진함.
<참고>
1. 특별재생지역 지정(2곳)
2. 특별재생사업 구상안
3. 특별재생지역 및 산불 피해지역 피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