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12.(목) 10:00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폭염 고위험업종인 건설·물류·유통업종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들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관심단계)가 발령된 이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됨.
- 고용노동부는 자율 개선 기간이 끝나는 6월 23일부터 폭염 예방 감독을 본격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장에 맞는 대책 수립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특히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함.
-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붕괴·감전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하며,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여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참고>
1. 간담회 개요
2. 주요기업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사례
3. 온열질환 예방지침
4. 장마철 건설현장 핵심 안전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