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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인터넷’ 계약해지 지연 실태점검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2025.06.12 1p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임.

- 하지만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발생함에 따라 방통위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임.

- 이와 함께 이용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개선 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