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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 담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25.06.12 6p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이하 ‘교복대리점’)들이 구미지역 48개 중·고교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진행한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미리 정하여 투찰한 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90백만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교복대리점들은 각 학교의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공고 전에 각 대리점별로 낙찰(계약)예정자를 정한 후 낙찰예정자들이 개별 연락을 통해 들러리 투찰할 대리점을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하였음.

- 또한, 5개 교복대리점들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500만원 정도의 담보금(이하 ‘합의이행 담보금’)을 상호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임.

<붙임>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의 담합 행위 제재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