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이하 ‘교복대리점’)들이 구미지역 48개 중·고교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진행한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미리 정하여 투찰한 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90백만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교복대리점들은 각 학교의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공고 전에 각 대리점별로 낙찰(계약)예정자를 정한 후 낙찰예정자들이 개별 연락을 통해 들러리 투찰할 대리점을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하였음.
- 또한, 5개 교복대리점들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500만원 정도의 담보금(이하 ‘합의이행 담보금’)을 상호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임.
<붙임>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의 담합 행위 제재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