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2일(목)「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전문가 자문단을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행령안 마련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미래 생명과학(바이오) 경제 핵심 기술인 합성생물학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률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26.4.23.에 시행될 예정임.
- 이번 회의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의 첫걸음으로, 산·학·연 및 법조계 전문가와 정부가 협력적논의를 나누기 위한 소통의 창을 연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바이오) 제조혁신을 선도할 핵심기술로, 기후위기·보건안보·식량문제 등의 국제적 난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혁신성과 안정성의 조화’라는 합성생물학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