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13.(금) 카드정보 등 유출을 빙자한 스미싱 및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주의를 당부하였다.
- 최근 외신 및 국내 언론은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유출된 일부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도 포함되었다고 보도함.
-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언론 보도내용을 공유하여 관련된 부정사용 피해 민원의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면밀한 FDS 모니터링을 요청하였으며, 실제 유출사고 발생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다크웹에서의 유출정보 유통 등 모니터링을 강화함.
- 소비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클릭 금지
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무단 금융거래가 우려된다면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③ 해외 직구 사이트 등 이용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면 카드정보를 결제
④ 페이지에 저장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 발급(권고)
⑤ 온라인 쇼핑 후 카드정보 피싱 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 신청
<붙임>
1. 안심차단서비스 개요 및 가입방법
2.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안내자료
3.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