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14.(토)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약처 소관「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할 예정임.
-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구강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고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음.
- 이에 부처간 협의를 거쳐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위생용품관리법」개정안이 ’23.6.13 개정·공포되었음.
<붙임>
1. FAQ
2.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의 검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