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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불법행위 환전업체 61개 사 적발, 제재조치
관세청
2025.06.13 4p
관세청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에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를 선별하여 ’2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하였음.

-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 ▲환전장부 허위작성(8개사)이 많았고,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10개사), ▲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음.

-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전 제도 악용을 통한 불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하고, 환전소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여 건전한 환전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

<붙임> 환전영업자 등록현황 및 일제단속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