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16.(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으며, 그 외 3개 지역(영양군, 울주군, 청송군)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임.
- 산청군은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성군은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안동시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함. 영덕군과 하동군은 6월 내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임.
-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