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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디지털금융총괄과
2025.06.17 2p
금융위원회는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25.6.17.(화) 09:00 ~ 6.30.(월) 18:00 동안 진행된다고 발표하였다.

-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준비중이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 단계별 컨설팅 >
① (신청서 작성 이전) 포괄적 상담 제공
② (신청서 작성 이후, 형식적 요건 점검)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 관련 검토의견 제공
③ (신청서 작성 이후, 실질적 요건 점검) 기업별 전문가지원단 매칭 ? 분야별(기술, 회계, 법률, 데이터 등) 종합컨설팅(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 관련) 제공

-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