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보험 유관기관은 자동차 사고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6~8월)를 대비하여, 안전 운전을 위한 유의 사항부터 교대 운전 및 침수사고를 대비한 특약 소개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 휴가 기간 중 친척·동료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로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를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음.
- 렌터카 운전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음.
- 침수사고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며, 침수 대비 「긴급대피 알림」 메시지 확인 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함.
-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10~20%) 및 거액의 사고부담금(2.8억원 등)이 부과되고 동승자도 감액보상(40%) 되므로 유의해야 함.
<붙임>
1. 보험사별 주요 특약상품 리스트
2. 보험사별 연락처 및 홈페이지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