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16.(월)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정부는 ’25.6.30.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조치를 ‘25.8.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임.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25.6.30.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25.12.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임.
- [자동차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5.6.30.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조치를 ‘25.12.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임.
- [LPG 및 가공과일 0% 할당관세 6개월 연장]정부는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25.6.30. 종료 예정인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25.12.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임.
- [고등어 할당관세 신규 적용 및 계란가공품 물량 확대]정부는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고등어(기본관세율 10%) 1만톤에 대해 ’25.12.31.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함.
-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국무회의(6.24. 예정) 등을 거쳐 ’25.7.1.부터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