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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철저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 인권인도실 북한인권기획과
2025.06.16 2p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6.16.(월) 10시에 개최했다.

- 동 회의에서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하고, 대북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함.

-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하기로 함.

- 유관기관들은 기관별로 대북전단 살포 방지 관련 소관 법령의 내용과 적용을 검토하고, 실효적인 사전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하여 토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