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은 6월 18일부터, 대형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6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 (① 적격심사제 (PQ, SOQ, TP) 적용구간 상향 (시행규칙, 6.18))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함.
- (②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국토교통부 예규, 6.20))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심의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 발주청 전문 질의서, 심사참여 제한 사후평가 등)을 추진해 왔음.
-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입찰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