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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심사 전문성은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혁신과
2025.06.17 3p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은 6월 18일부터, 대형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6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 (① 적격심사제 (PQ, SOQ, TP) 적용구간 상향 (시행규칙, 6.18))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함.

- (②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국토교통부 예규, 6.20))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심의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 발주청 전문 질의서, 심사참여 제한 사후평가 등)을 추진해 왔음.

-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입찰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