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6.17.(화) 월 소득 5백만 원 이하 근로자·1인 자영업자에게 대출 이자를 3%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이란 생활필수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여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임. 은행에서 신용대출 심사 결과 대출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2.8%만 부담하는 방식임. 올해 말까지 약 2만명에게 총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임.
- 신용대출금리가 5.8%인 근로자가 자녀양육비로 1천만원을 대출 받으면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가 58만원(월 48,333원)이지만 공단에서 3%인 30만원을 지원하므로 28만원(월 23,333원)만 납부하면 됨.
-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이차보전 융자사업 추천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추천서 번호를 발급해 줌.이후 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나 모바일 I-ONE 뱅크에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대출 신청을 하면서 공단에서 받은 추천서 번호를 입력하면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됨.
<참고> 2025년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