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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조사과
2025.06.17 12p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 (이하 ‘물탱크 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물탱크란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설계 및 제작되어 위치에 따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말함.

- 국내 건설사들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자신에게 미리 등록(재무 및 경영상황, 납품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붙임>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