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임.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유효기간 도입, ②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신설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임.
- 개정 사항들은 전산 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정보변경·재발급 등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을 예정임.
<붙임>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