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5년 6월 17일에 ‘창원단감‘을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17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 지리적표시는 품질이 우수하고 명성 등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임을 알리는 제도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구성된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음.
-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창원단감(Changwon Sweet Persimmon)’은등록 명칭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음.
- 지리적표시품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의 품질향상과 농가 소득 보존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함.
<참고> 지리적표시 연도별 등록현황(’25. 6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