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표시·광고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의약외품 품질관리 민관협의체’ 상반기 총회를 6.18. 오송에서 개최한다.
- 협의체는 의약외품 업계,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와 GMP 및 표시·광고 분야의 소통·협력을 위해 2개 분과 內 6개 소분과로 구성하여 매년 의약외품 정책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음.
- 이번 상반기 총회에서는 ▲품목군별 특성을 반영한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던스」 개정(안) 마련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바코드, QR) 적용 지원방안 마련 ▲생리용품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검색 키워드’ 마련 등 안건에 대한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음.
- 한편, 지난해 협의체의 GMP 분과에서 검토한 ‘의약외품 공정밸리데이션 표준문서 사례’를 배포했으며(’25.1), 표시·광고 분과에서 제안해 생리용품 부적합 사례 등을 반영한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25.4.)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