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6.3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6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됨.
- 공공부문은 ’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함.
-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강화된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세대당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제도 개요
2. 성능기준·시방기준 현행-개정(안)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