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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안내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
2025.06.18 4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18.(수) 수입식품 업계가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평가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안내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지난해 5월에 수입영업자,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등의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안내서를 처음 발간했음.

- 이번 개정본에는 ▲OEM 수입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주기 조정(2년→3년) ▲위생관리가 우수한 해외제조업소의 자체 위생평가 주체 확대(수입 영업자→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 추가) ▲현지 위생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세부 조치방법 등「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식약처 고시, ’24. 9. 25. 개정·시행)의 주요개정 사항을 담았음.

- 특히 ‘해외제조업소(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축산물가공장) 영문 점검표’를 추가로 마련하여 수입 영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 운영자가 자체 위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음.

<참조>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붙임>
1.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안내서
2.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