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17.(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하였다.
- 이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헤이그입양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국이 됨. 앞으로 국제입양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됨.
- 또한 보건복지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중앙당국이 되어,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입양 적합성과 결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상대국과 입양 절차 진행을 합의함.
- 이번 협약 비준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선진적인 입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 정부는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임.
<붙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