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6.18.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독성자료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이미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받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변경 범위를 성분·배합비율까지 확대하는 것임.
- 이로써 업계는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부담이 감소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빠르게 개발·생산할 수 있게 됨.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8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