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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2025.06.18 8p
금융감독원은 6.18.(수) ’24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하였다.

- (재무제표 감사의견) ’24 회계연도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비율은 97.5%(2,615사)로 전기와 유사(97.5%, 2,537사)한 수준임.

- (내부회계 감사의견) ’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비율은 98.0%(1,582사)로 전기(97.3%, 1,544사)보다 다소 개선되었음.

-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회사 유의사항] 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회계투명성 제고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② 올해부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적용됩니다. ③ 올해부터‘자금 부정 통제’공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외부감사인 유의사항]① 회사가 중요한 취약점을 적절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이용자 유의사항]①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내부회계 감사의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