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위·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18. 금감원 대강당에서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금번 설명회에서는 개정 「대부업법」 및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함.
- 개정 「대부업법」 시행(’25.7.22.)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25.4.17.)으로 대부업권 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에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등의 신규 도입 규제가 조속히 안착되길 기대됨.
- 향후 금감원은 금년 하반기에도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부업자 대상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고자 함.
<붙임> 대부업체(금융위등록, 10개사)의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현장점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