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19.(목)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25.5.공포) 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음.
-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 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임.
-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하여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함.
<참고> 리츠(REITs, ) 부동산투자회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