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18.(수)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① 일시보호기간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 및 조기 개입 서비스(심리상담, 검진 등) 제공,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내 가정형 보호(가정위탁 등) 자원 확충 책임 부여 ③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해당 시군구 단위만이 아닌 광역단위의 보호 자원을 토대로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시군구 지원 모델 마련임.
- 인천광역시는 초기보호체계 광역시도의 역할을 위한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신규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가칭) 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안정적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7월 중부터 발생한 인천시 내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 보호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내년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를 거쳐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붙임>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25.7~’26)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