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6.18.(수), 장례용품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110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사업주 ㄱ씨(51세)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부산북부지청의 수사 결과, ㄱ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24년 5월 이후법인계좌로 수익금을 받으면 피의자와 가족의 개인통장으로 바로 이체하여 거래처 대금, 가족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했음.
- 특히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피의자 부부의 임금(월 1천여만 원 상당)을 10차례 넘게 지급하고 법인 자금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음.
- 또한, 법인 명의의 공장 부지 및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체불금품 중 최우선 변제범위(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를 초과한 10억여 원은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