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선박검사증서 반납하셨죠? 계선신고도 해주세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2025.06.19 2p
해양수산부는 7.1.(화)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 운항을 멈추려는 선주에게 즉시 계선신고가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선주가 선박 운항을 중단하려면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검사 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에 ‘선박검사증’를 반납하고,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항만 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계선신고’도 해야 한다.

- 그간 선박 운항 중단 시 거치는 절차가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선박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해수청이 선박 정보와 선주를 확인하기 어려워 장기계류선박을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었음.

-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검사 기관과 협력하여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하고, 월 1일부터 선주가 검사증서를 반납하면 정보가 해수청에 즉시 공유되게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