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7.1.(화)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 운항을 멈추려는 선주에게 즉시 계선신고가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선주가 선박 운항을 중단하려면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검사 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에 ‘선박검사증’를 반납하고,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항만 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계선신고’도 해야 한다.
- 그간 선박 운항 중단 시 거치는 절차가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선박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해수청이 선박 정보와 선주를 확인하기 어려워 장기계류선박을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었음.
-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검사 기관과 협력하여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하고, 월 1일부터 선주가 검사증서를 반납하면 정보가 해수청에 즉시 공유되게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