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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과학기술인재 전주기 지원 「이공계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
2025.06.19 7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19.(목)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21.(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와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 및 지원을 위해 이공계지원법을 개정(‘24.12.20.)하였으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음.

- 이번「이공계지원법 시행령」개정은 이공계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지원에 필수적인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에 대응하고 이공계 인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참고>
1.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요 내용
2. 이공계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