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19.(목)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21.(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와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 및 지원을 위해 이공계지원법을 개정(‘24.12.20.)하였으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음.
- 이번「이공계지원법 시행령」개정은 이공계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지원에 필수적인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에 대응하고 이공계 인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참고>
1.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요 내용
2. 이공계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