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3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새우와 새우 함유량이 30% 이상인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동물용의약품(독시싸이클린)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6.30.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새우를 주원료로 사용한 베트남산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인 독시싸이클린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
- 오는 6월 30일부터는 이번 베트남산 새우와 새우 함유량 30% 이상인 기타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해 총 18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됨.
-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함.
<붙임>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