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본격적 이행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19.(목)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8.(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형 금고에 대한 상근감사 의무화로 내부 통제 기능 강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로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제고,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로 관리·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자산 8천억 원 이상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됨.
- 또한, 자산 3천억 원 이상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한층 높임.
- 아울러, 법률에서 위임한 제재 조치 요구만 가능한 직원의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금고의 간부직원(전무·상무)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함.
<참고>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