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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올해 첫 지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그린바이오산업팀
2025.06.23 10p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역 주도의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혁신기업의 제품화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획-연구개발-실증-사업화-인력양성 등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체계와 기업 입주 인프라를 하나의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임.

- 법 시행에 따라 올해 안에 첫 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농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지자체별 조성계획을 접수하고, 산업성·추진역량·정책적합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구를 지정할 계획임.

- 지정된 지구에는 인프라 사업 공모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지원 사업 가점, 부지 특례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가 연계됨.

<붙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