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7.(월)~7.18.(금)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임.
- 이번 3회차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허용 직무 범위도 음식점업·호텔콘도업에 ‘홀서빙 업무’가, 택배업에 ‘분류 업무’가 추가되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됨. 또한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 신청 결과는 8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8.5.~8.8.,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8.11.~8.14.에 진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