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23.(월)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그간 6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고, 앞으로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 조치해 나가되, 냉방·통풍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임.
- 아울러,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고, 국회 통과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임.
<참고>
1. 온열질환 예방지침
2.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