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6.24(화), ’25년 제2차 NCP 위원회를 개최하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사건의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폐업 및 노동자 해고와 관련하여 금속노조 및 민주노총(이의신청인)이 인권 및 노동권 위반 등을 사유로 니토덴코(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일본 모기업) 및 국내 기업(한국옵티칼로부터 부품 구매기업)을 상대로 ’24년 10월 한국NCP에 제기한 이의신청사건임.
-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 다만 한국옵티칼과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함.
<참고>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및 이의신청사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