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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관 해외투자과
2025.06.24 2p
산업통상자원부는 ’25.6.24(화), ’25년 제2차 NCP 위원회를 개최하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사건의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폐업 및 노동자 해고와 관련하여 금속노조 및 민주노총(이의신청인)이 인권 및 노동권 위반 등을 사유로 니토덴코(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일본 모기업) 및 국내 기업(한국옵티칼로부터 부품 구매기업)을 상대로 ’24년 10월 한국NCP에 제기한 이의신청사건임.

-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 다만 한국옵티칼과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함.

<참고>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및 이의신청사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