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2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허용)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②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③ (보호취락지구 신설)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된다.
④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 이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될 예정임.
<붙임> 주요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