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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2025.06.24 4p
보건복지부는 6.24.(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現)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됨.

-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됨.

- 이는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희망, 현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시 대상자의 75%가 등급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요양 갱신제도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갱신 유효기간을 개선한 결과임.

<붙임>
1. 장기요양등급체계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